산소치료기대여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기기 대여료 지원

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단에 환자등록을 신청한 사람

1.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2019.07.01.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준금액
(가정용) 12만원/월
(휴대용)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산소발생기 대여 방법

  • 1병원진료 후 산소치료 처방전 발급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란달유디케어스에 임대 신청
  • 1전화상담 : 032-563-1384
  • 1방문상담 :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7-15 반안프라자 3차 3층 리하원 (지하주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