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초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복지용구 계약전 확인사항
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부담률 | 15% | 9% | 6% | 면제(무료) |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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