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초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복지용구 계약전 확인사항

  • 1복지용구 이용을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2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3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16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4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분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60% 감경대상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률 15%9% 6%  면제(무료)
확대

급여기준

  • 1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2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3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4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복지용구 이용중 주의사항

  • 1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2노인요양시설(요양원) 병원에 입소하신 경우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병원 입원시 복지용구 전동침대 대여는 불가 ★
  • 3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복지용구 카탈로그 책자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신청하세요.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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