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뇨소모성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급여대상 및 기준금액

  • 1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29,000원/일 (1일 최대 6개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