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휠체어

유의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수동휠체어 급여가 제한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수동휠체어(복지용구) 대여이력이 있는 경우, 대여 종료 시 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장구 지원금액
기준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지원 (본인부담금은 구매액의 10%)

일반형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1기준액 : 480,000원 / 내구연한 5년

틸팅·리클라이닝형

지체 뇌병변장애

  • 1기준액 : 800,000원 / 내구연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