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등록업소인 (주)란달유디케어스를 통해 신청가능한 품목을 안내드립니다.

  • 1수동휠체어 
  • 2이동식전동리프트
  • 3욕창예방방석
  • 4욕창예방매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