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전동리프트

유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장구 지원금액
기준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지원 (본인부담금은 구매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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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

  • 1기준액 : 2.500,000원 / 내구연한 5년